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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확 노동청은 지난 10월28일586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기업들과 900만 달러의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7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패션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6년 8월31일부터 2018년 7월34일까지 1년 동안 근무했다.

이 케이스는 452만 달러의 벌금이 7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대부분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인 호기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직원 554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초 459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6년 8월14일에 이 세 회사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청소 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단체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4년 5월에 실시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기간, 휴식기간 미공급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거의 9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4만 달러 벌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6년 12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그들 벌금장을 받았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30만 달러는 캘리포니더욱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6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3년 5월부터 실시됐는데, 하청 청소회사가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기업과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장을 받은 세 회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2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청소기업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그전 임금 관련 클레임 내용을 공급해야 하고 청소 사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실습을 공급해야 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업체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학습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하였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8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미등록 회사에 쓰레기집청소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게된다. 등록 업체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간, 기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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